[정보]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것이 1988년입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였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났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대상은 만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른신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그 대상입니다. 이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 148만원 부부가구 - 236만8천원 |
기초연금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38만원 부부가구-60만8천원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 일반수급자 월최대 25만4,760원 |
기초연금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
* 2020년 1월~2020년12월 기준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 등 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등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신청장소 :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의 모든 국민연금지사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2021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시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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