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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한시지원금신청방법

스타일 2021. 1. 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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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한시지원금신청

근로복지공단서비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의 기부금을 활용, 코로나19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추진

 

지원대상 : 방문돌봄종사자(7개직종)및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돌봄종사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동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요건 :

- 사업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 20.1.1~12.31 기간중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19년 국세청 신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1월25일(월)~2월5일(금)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한시지원금신청>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신청기간(1월25일~2월5일 2주동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1월15일부터~)활용

 

한시지원금은?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21년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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