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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살펴보기

스타일 2021. 1.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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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살펴보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것 매월월급을 받으시면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를 매달 내고 있었는데 간이세액표라고하는데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율에서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연말정산꿀팁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세금<공제금액   

세금을 많이 내면(환급) 13월의 월급

 

공제금액<세금   

세금을 걷어간다 (징수) 13월의 폭탄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동안 납부했던 모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보는 절차

 

일반근로자 - 연말정산이 2월에 신고를 하고 끝나는데 추가소득이 있으시는 분들(부동산 임대업, 금융소득, 연금소득이 많은 경우 2월에 연말소득을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한번 더 신고를 해야한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기본인적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이상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배제)

 

 

카드공제 총급여 연봉25%이상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원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초과 200만원 230만원

 

신용카드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1~2월 3월 4~7월 8월~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7천만원이하자)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중고차 신용카드 등 구매금액은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 기프트콘을 받았을때 현금영수증처리하는것 잊지마세요. 

주는 사람은 안되도 받은 사람은 현금영수증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에 안쓰는 옷등을 기부를 하시면 기부인정금액×15%

  예) 기부인정금액 10만원 = 1만5천원공제

* 종교에서도 기부금 인정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공제

의료비×15%까지 공제 ★한도없음

보조기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능하니 영수증챙겨놓으세요.

 

*월세

조건

- 연봉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거주

총한도 750만원이내 세액공제 가능 연봉5500만원이하면 12%까지공제

연봉5천50만원↑7천원만원이하↓

월세 연간 총 천만원 10%까지 공제

 

월세조건 안되는분은

-연봉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시가3억원 이상인 주택거주 신청하실수 없음

 

* 중소기업근로자대상

-소득세감면혜택

-근로소득세 90% 감면 150만원한도

-지원대상 만15세~34세 근로계약체결기준

-회사에 '감면신청서'제출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유의사항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1. 15.~25.)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www.hometax.go.kr

■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사례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 등록⋅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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