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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사이트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7.jsp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자격요건 |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금리 |
-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은 1.3%,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은 1.0%를 적용
이용기간 |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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